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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304호(2020. 1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9. ~ 2020. 12.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9 | 팩스번호 : 044-200-5439 | cck1949@korea.kr | 조회수 : 4,85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됨에 따라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현행 지구별수협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촌계 설립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 / 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이메일) : cck194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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