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82호(2020.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1 | 팩스번호 : 044-204-8961 | kyjn21@korea.kr | 조회수 : 4,4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자동차의 광고내용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조정 등 규제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조정

 

○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사업용자동차 등에 소유자의 성명ㆍ명칭 등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