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600호(2020. 11.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17.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6 | 팩스번호 : 044-201-8447 | piano216@korea.kr | 조회수 : 4,22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0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대비하여 발급권자, 기재사항, 발급 절차 등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한 근거(안 제63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를 실물 공무원증 발급권자와 동일하게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신분증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정의(안 제64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을 실물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규격 비율을 실물 공무원증의 규격과 맞추고, 모바일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실물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함.

 

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집행 시 이용(안 제65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국민 인식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원 신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안 제66조 신설)

 

원활한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

 

마.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절차(안 제67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 퇴직자 등의 모바일 공무원증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

 

바.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68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ano21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