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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0-97호(2020. 11. 20.)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8.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80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5,714회  

⊙법제처공고제2020-97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제처장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위탁 요건 중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과거 실적을 요구하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기회 균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위탁 시 인적ㆍ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요건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적 요건을 삭제함.

 

 

나.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을 보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이 다소 미비한 경우,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서 인력ㆍ사업계획서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을 일부 보완함.

 

 

다.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

 

실적을 전문성 확인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실적을 심사ㆍ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게도 신청을 허용하고 경쟁의 기회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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