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06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조직의 범위 중 심낭(心囊)을 심장막으로 대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조직은행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 갱신, 시정명령, 회수·폐기 지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