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0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2.10)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제조 수입 판매인가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법정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기반과, 전화 : 044-202-4951, e-mail : firstwa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기반과(☎044-202-4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