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13호(2020.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8,2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기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허가 가능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교통·자동차·운송플랫폼·근로자 및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2) 위원이 심의안건의 당사자, 관련자 등인 경우 제척·기피·회피

 

3)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등의 경우 위원 해임 또는 해촉 가능

 

4) 위원회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관련 사항, 중요 규정의 제·개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가능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가능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행횟수 당800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또는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으로도 납부 가능

 

2) 허가 대수 300대 미만인 플랫폼운송사업자 중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차등화하고, 허가 대수 100대 미만인 경우 2년 간 징수유예도 가능

 

3) 기여금 미납 시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하고, 미납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규정

 

4) 기여금은 매 분기별로 기여금 수납기관에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기여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5) 기여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자연재해·범죄피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부 연기 신청 가능

 

6)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 가능

 

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세부 규정(안 별표 1, 별표 3, 별표5, 별표 6)

 

1) 법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을 상세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