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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308호(2020. 1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80 | 팩스번호 : 044-200-5789 | herrkim@korea.kr | 조회수 : 3,9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8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감독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감독관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자격미달업체를 배제하고 적정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경비·검색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보안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리조선소의 최소경비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021호, 2020.2.18. 공포, 2021.2.19. 시행(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에서 보안사고가 잦은 부산항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나. 항만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가 민간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2년간 3회이상 보안사고가 발생했거나 국가보안기관 협의에 의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수리조선소는 경비·검색인력을 2년간 한시적으로 2명이상 배치

 

다. 보안감독관 자격 기준(별표 8)으로서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herrkim@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80,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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