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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세청공고 제2020-184호(2020. 1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0. ~ 2020. 12. 4. [마감]
  • 관세청 ( 인사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7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3,533회  

⊙관세청공고제2020-18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1)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6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수입물품 현장검사 52명, 3)수입신고 사후심사 32명, 5)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1년12월31일까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3명(6급 3명)을 종전의 직급(8급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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