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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0호(2020.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0. 12.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aza00@korea.kr | 조회수 : 4,50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특허 심사업무 16명과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1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 중 1명(9급 1명)은 감축하며,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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