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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2호(2020.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1. 1.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계로봇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3-4307 | 팩스번호 : 044-203-4731 | sevi3928@motie.go.kr | 조회수 : 3,93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 신설(10.20)*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제2조의2)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307,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evi3928@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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