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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0-323호(2020.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0. 12. 7.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hsp1213@korea.kr | 조회수 : 3,557회  

⊙문화재청공고제2020-32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유산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신설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업무를 궁능유적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 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수리분야 전통목재 등 수리재료ㆍ기법 육성 전담인력(8급 1명)을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체하고, 칠백의총 기념관 확장 개관에 따른 전시운영 담당 연구사(1명)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 업무 기획재정담당관 이관 및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 정책총괄과 반영(안 제4조, 안 제6조)

 

나. 궁능 소관 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업무 등을 궁능유적본부에 위임(안 제6조, 안 제7조, 안제8조)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사항(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라.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 안전방재연구실 평가대상 조직 제외(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마. 2020년 재배치 정원제 시행(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10,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