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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18호(2020. 11.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5. ~ 2020. 12. 9.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4 | 팩스번호 : 2100-2759 | ckeh5@korea.kr | 조회수 : 3,50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하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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