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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24호(2020. 11.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5. ~ 2021. 1.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2763 | 팩스번호 : 044-203-3477 | vamos1@korea.kr | 조회수 : 18,85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4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제15조의2 제1항)

 

ㅇ ‘학교 예술강사’를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ㅇ「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목적을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명시

 

나. 학교 예술강사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5조의2 제2항)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강사의 자격기준, 채용 관련 사항 신설 예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전화 : 044-203-2763, FAX : 044-203-3477

 

○ 전자우편 : vamos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3/2768, 팩스 044-203-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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