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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81호(2020. 1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25 | hotwind1125@korea.kr | 조회수 : 4,54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8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평가대상 정원 748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94명(우정9급 9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대전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전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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