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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78호(2020. 1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1. 1. 5. [마감]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번호 : 02-2110-3852 | 팩스번호 : 02-2110-0353 | ljs90512@korea.kr | 조회수 : 3,308회  

⊙법무부공고제2020-378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 10. 20.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 21. 시행 예정)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하고,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1호)

 

나. 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ljs90512@korea.kr

 

- 팩스 : (02) 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 - 3852, 팩스 (02) 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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