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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34호(2020. 1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1. 1. 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36 | 팩스번호 : 044-201-5661 | ynshim@korea.kr | 조회수 : 4,3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이 분양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지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공사 중단·지연 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지위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오피스텔ㆍ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ㆍ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 및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 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의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6,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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