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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73호(2020. 1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1. 1. 5. [마감]
  • 소방청 ( 항공통신과 )   전화번호 : 044-205-7701 | 팩스번호 : 044-205-8922 | con0119@korea.kr | 조회수 : 4,249회  

⊙소방청공고제2020-17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소방청장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항공구조구급대 명칭변경 및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구조구급대을 119항공대로 명칭 변경함(제9조, 제10조, 제25조)

 

○ 제20조의2(감염병 발생 통보) 조항 신설(제20조의2)

 

○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별지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con0119@korea.kr

 

- 팩스 : 044-205-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항공통신과(전화 044-205-7701, 팩스 044-205-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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