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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75호(2020.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1. 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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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7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구분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현행)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개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편입(‘19.9.19.시행)

 

 

2. 주요내용

 

○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에 따른 문구로 수정(제2조7의4)

 

※ (현행)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개정)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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