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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0-131호(2020. 11. 27.)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1. 1.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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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20-13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turtleb@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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