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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77호(2020. 11. 2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0. 12. 15.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15,119회  

⊙법무부공고제2020-37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그림ㆍ부호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안 제3조 및 제4조)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정조치 청구(안 제7조)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제4호의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라. 잠정조치 결정(안 제8조)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6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7조)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은 법무부 공고(제2018-12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으로 2018. 5. 10. 부터 2018. 6. 19.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상세수정 내용은 조문별제정이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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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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