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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89호(2020.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0. 12. 4.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7 | 팩스번호 : 044-204-8912 | thsandml@korea.kr | 조회수 : 4,0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정책관등과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통합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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