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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26호(2020.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0. 12.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choyg@korea.kr | 조회수 : 4,88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20. 2. 18.) 및 ’21. 1. 1.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사무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법조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있는 법조문 문구를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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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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