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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42호(2020.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1. 1. 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yjkim0625@korea.kr | 조회수 : 18,9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2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 공급에 따른 전매차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회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안 제58조의4 신설)

 

1)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한편,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면적 및 세대수를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안 제60조의2제2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제4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마.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3조제4항제8호 신설)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안 제73조의2 및 별표 4 신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주택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사.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및 제25조의2제4항)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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