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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576호(2020.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1. 1. 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2-481-4526 | 팩스번호 : 042-481-4418 | slash44@korea.kr | 조회수 : 3,75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목적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제15조)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2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cae1103@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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