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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87호(2020.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1. 1. 6.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8875 | 팩스번호 : 042-481-8875 | tkddk1221@korea.kr | 조회수 : 3,354회  

⊙산림청공고제2020-38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목재생산업체 당 하나의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생산업체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2)

 

-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tkddk1221@korea.kr

 

- 팩스 : 042-481-8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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