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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2호(2020.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dandan2@korea.kr | 조회수 : 3,33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1명(7급 1명) 및 종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한 19명(5급)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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