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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80호(2020. 11.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1. 1. 11. [마감]
  • 법무부 ( 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816 | 팩스번호 : 02-2110-0324 | tony1002@spo.go.kr | 조회수 : 5,144회  

⊙법무부공고제2020-380호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절차가 좌우됨을 의미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되어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변호사의 수임ㆍ변론 단계부터 법조브로커 퇴출, 사후 감시ㆍ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별 개선 방안을 도입하여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퇴임변호사 중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을 차등적으로 연장함(안 제31조제3항)

 

나. 공직퇴임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수임자료 등 제출기간을 수임제한 기간 연장에 맞추어 3년으로 연장함(안 제89조의4제1항)

 

다. 조세포탈ㆍ수임제한 등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ㆍ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ㆍ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2조의2제1호, 제117조제1항제3호)

 

라.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제2호)

 

마.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제2항)

 

바.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에 재판ㆍ수사기관 외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 제117조제2항제1의2호)

 

사.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법조브로커ㆍ명의대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제7항, 제115조의2)

 

아. 퇴직공직자 활동내역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9조의6제1항, 제117조제1항제2호, 제2항제9호)

 

자.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함(안 제89조의3제5항)

 

차.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협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8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tony1002@spo.go.kr

 

- 팩스 : (02) 2110 - 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816, 팩스 (02) 2110 - 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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