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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40호(2020. 11.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1. 1. 11. [마감]
  • 국방부 (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번호 : 02-748-5167 | 팩스번호 : 02-748-5119 | c15043@mnd.go.kr | 조회수 : 4,941회  

⊙국방부공고제2020-34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예시로 국회, 법원, 검찰만 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예시에 추가하여 공가제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임관) 또는 소집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하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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