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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49호(2020.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14.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eztos@korea.kr | 조회수 : 3,4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며, 지하 안전 관리 등 3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 중 1명의 직급을 조정(철도경찰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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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