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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42호(2020. 12.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 ~ 2021. 1. 11.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seonmull@mnd.go.kr | 조회수 : 4,739회  

⊙국방부공고제2020-342호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94.7.1~'06.10.22.까지 시행된 상이등급 기준 내용 중 '외모 흉터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하여 남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19.8.27.)함

 

나. 이에 따라 '94.7.1~'06.10.22.사이에 '외모 흉터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94.7.1일부터 '06.10.22일 사이에 공무상 외모 흉터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거나 복무 중에 입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 그 부상으로 외모 흉터가 남은 남자에게 상이등급 7급을 적용(안 제27조의2 제1항 신설)

 

나. 개정법률안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법률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안 제27조의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자우편 : seonmull@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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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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