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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44호(2020. 12.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 ~ 2021. 1. 11.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6 | 팩스번호 : 02-748-6659 | navypower824@mnd.go.kr | 조회수 : 32,285회  

⊙국방부공고제2020-344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의 신체등급 판정 보류 근거 마련 (제10조)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으로 판정기준 완화 (제140항)

 

· 편평족(평발)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 (제203항)

 

* 4급 기준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이상 → 16·이상

 

· 굴절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 완화 (제286항)

 

* 4급 기준(단위 : Diopter) : 근시 -11, 원시 +4 → 근시 -13, 원시 +6

 

·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12개 항목)은 사회복무요원(정신과 4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 (제 93, 96, 97, 98, 99, 100, 102, 102의2, 102의3, 103, 104, 104의2 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 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 신설 (제43의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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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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