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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56호(2020. 12.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 ~ 2021. 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95 | 팩스번호 : 044-201-5601 | active72@korea.kr | 조회수 : 3,8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56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물류·화주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변경등록 대상 완화(안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의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인증우수물류기업의 평가수준으로 완화하여 중소 물류ㆍ화주기업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 참여 확대 도모

 

* 인증우수물류기업 : 128개(‘15년∼’20년 현재)

 

(종합물류서비스 18, 국제물류주선 26, 화물자동차운송 49, 물류창고 31, 화물정보망 4)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21개(‘12년∼’20년 현재)

 

ㅇ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8)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99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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