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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90호(2020.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1. ~ 2021. 1. 11.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3,749회  

⊙산림청공고제2020-39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낮추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의 현행 법령 명 및 용어 현행화(안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21조제2항)

 

-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2016.1.19.)됨에 따라 법령 명 현행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2020. 4. 7. 개정되어 용어 현행화

 

나. 대부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조정(안 제22조제1항)

 

-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

 

다. 국유림 내 공동산림사업 권한 위임 확대(안 제28조제1항)

 

- 공동산림사업은 지방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나, 국유림의 이용 확대 및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