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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12호(2020. 12. 2.)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 ~ 2020. 12. 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278 | jhlee486@korea.kr | 조회수 : 4,25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1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민간 데이터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시설과 규모의 기준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세부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제4조에서 제15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