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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66호(2020. 12. 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2. 2. ~ 2021. 1.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2 | 팩스번호 : 044-203-4766 | jychoi@motie.go.kr | 조회수 : 9,5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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