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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O O | 2020. 12. 7. 1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4조 제3항 관련)
    구분 1기술인력 란
    전기기능장 포함시켜주십시요~~~
  • 최 O O | 2020. 12. 7. 11:44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사고조사자 지정요건(제44조 제3항 관련)에 관한 내용 입니다.
    가항은 기술사,박사
    나항은 산업기사, 기사
    다항은 관련학교 고졸이상 경력 10년이상인 자
    그럼 전기기능장은 가,나,다항의 어디에 포함되는지? 
    전기기능장의 정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력부문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효율성도 중요하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기시설의 유지·보수업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함.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은 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이다.
    
    결론: 위의 내용으로 보아 전기기능장은 전기사고 조사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바람니다
  • 류 O O | 2020. 12. 7. 09:51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이상하게도 산업통상자원부 법령에는 유독 전기기능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느껴지곤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에 보면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4조제3항 관련]에 산업기사도 들어가있는데 왜 유독 전기기능장만 누락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전기기술인 등급에도 전기기사는 초급,기능장은 중급이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도 기사와 동등한 등급,건설기술인도 기사와 동급,정보통신기술자도 동급,전기공사기술자는 오히려 높은 특급인데..왜 법 만 개정되면 전기는 기능장을 자꾸 누락 시키려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요즘은 전기기능장의 시험 난이도도 높아져 기능장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전기기사를 응시하는 경우도 다만수라 하는데..사고조사자에 전기기능장이 배제 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전기기능장 취득자 7000여명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충분히 검토 하시여 부당한 내용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12. 3. 18:06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법 제정사유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서 대행대가 기준관련 조항을 보면 제정사유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공무원 봉급표대로 급여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안전관리자들은 무슨 기준으로 대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법 제정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었을텐데 대가기준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주시나요?
  • 김 O O | 2020. 12. 3. 17:5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현재 대행업체에서는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경쟁의 범위를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개개인의 기술 능력보다 영업력에 따라 대행업체들의 매출과 업계 존폐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대행대가 테이블을 만들어주세요.
    언제 이걸 다 계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산출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제정안에 현업의 종사 중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된 것인지 의아합니다. 
    “대행대가 기준표를 공표한다”로 개선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전 O O | 2020. 12. 3. 17:5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제도가 주임기술자때 부터 60~70년대에 도입된 이래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되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도를 만드는 정부는 현재의 안전관리시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이유는 안전관리대행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관리자와 같은 기술자,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고
    결국 계약상대자간에 해결토록 방관하는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안그래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계약하려면 계약상대자인 건물주 등과 가격 문제로 다투는 것은 일상인데
    금액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산방식을 적용토록 하는건 무엇이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세탁소에 가도 가격표가 있고, 구두수선을 하러 가도 가격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어느정도 파악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의 업무 비용은 세탁물이나 구두수선보다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주에게 안전수수료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만들어진겁니다. 납득할까요? 계산은 해보셨는지요?
    더구나 대행은 전국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도 제한되어 있고 일량도 가중치라는 점수로 제한받고 있고
    겸직이나 겸업도 안된다고 하고 결국 수수료만 갖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스스로 알아서 계산해서 하면
    건물주 등이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견적서대로 계약하겠습니다' 할까요?
    정확히 이 금액만 받아라 까지는 아니어도 너무도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이 되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안내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런지요?
    
  • 전 O O | 2020. 12. 3. 17:52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계약하는 건 소유자나 점유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갖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기록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요?
    하다못해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할 때 선임이나 해임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주체도 아닌데요....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선임한 자 즉,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점검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런지요...
    이렇게 해도 어짜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문가이니 소유자나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에 올리겠지만요.
  • 염 O O | 2020. 12. 3. 17:51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대행대가 산정방식을 정부가 공표하세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라고요?..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계산하라는 말로 밖에 안보입니다.
    명확한 산출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러한 방식은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대행업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명확하지 않는 기준 때문에 분명 법망을 피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가 대행대가 수수료 산출방식을 명확히하여 공표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 O O | 2020. 12. 3. 17:38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혹시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공사법인가요?
    전기사업법에 있던 내용이 대로 옮겨진거로밖에 안보이네요.
    다른점이 있다면 대가 근거가 있다는건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전기안전을 위해 제정하는 이번 기회에 근거만 마련하지 말고 대가기준이나 명확한 대가를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몇천만원짜리 전기설비를 설치하면서, 정작 그 설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대가는 얼마가 적정한지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단순 근거만 제시하지 말고 적정 대가는 산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유 O O | 2020. 12. 3. 17:0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에는 대행대가 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한 대행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가기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련 내용이 부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행대가를 산정해 본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해보지 않았다면 직접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용량에 따른 구분 등 명확한 사항을 근거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방식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꼴이며, 현장 및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전기 안전을 위해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0. 12. 3. 16:30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가기준은 정부의 수수료 공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기안전이 구두수선 보다 못한 제도 입니까?
    구두수선도 얼마인지 가격기준이 나왔있는데....
    국민의 전기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전기안전관리법이라고 하던데
    대가는 국민이 알아서 계산을 하라뇨(혼란만 가중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발주자, 사용자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수수료 공표만 정부에서 해주면, 기준 가격과 관련된 조정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대가 공표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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