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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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1000kw 이상만 부하설비 검사를 실시하는데 전체설비로 확대하자고 하는데
     이유는 전기화재나 감전사고가 부하설비에서 더 많이 나고 있어서  개선하자고 하는데 검토 분석이 더 필요하다
     -현재 부하설비 검사를 실시하는 1000kw이상의 설비는 전기화재나 감전사고가 없어졌는지?  혹은 줄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줄어든 사고가 꼭 검사를 받아서 줄었는지 원인을 분서해봐야 합니다
    - 또한 년간 약 40억 정도의 수용가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데 실익이 있는지? 다른대안은 없는지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 약 40억으로 계산된 수치는 단순계산이고 검사업무의 인력이 부하설비에 더 필요하고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비용보다도 추가 인력이 2배는 필요해서 향후 검사비의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것으로 에상되어 지금의 계산 수치 보다는 3~5배는 늘어날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리고
      검사를 반드시 안전공사에서 할 필요는 없으며 감리원들에게 검사관련 교육을 강화 및 추가이수하게 하여 감리준공보고서에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각종 중간검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안전공사에서 꼭 하면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시공자에게 불편을 주면서 억지로 하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감리원을 교육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긴급검사나 점검을 명령 강제하고 점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필요시 행정명령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수용가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현재 대형빌딩 등에서 병의원이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다고 수용가와 안전관리자의 동의절차도 없이 검사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검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저정하는 횡포와 독점업무로 인한 강제력은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정기검사주기 조정이 필요한 설비만 추가로 별도 점검할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때문에 전체설비가 주기가 단축조정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하는데 같은 오류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기검사의 결과지는 결과만 통지하느것이 아니라 세세한 측정값을 지록한 검사 점검기록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덜 중요한것 더 작은 비용의 검사들도 검사 축정수치를 전부 기록해서 통지하는데 판정값만 주면서 고압적 시혜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검사자의 검사태도나 친절과 기술적 숙련성이 개관적으로 평가 제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점검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숙련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에 경력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설계 시공 경력을 3년이상으로 하거나 소속기관 이외의 교?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군부대의 자체점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완화 선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기관도 스스로 정해서 교육하고 완화된 인력으로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노후공동주택의 세대점검은 필요할수 있으나 공동주택은 폐문부재도 많고세대별  특성이 다양하여
    검사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당해 안전관리자에게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해서 점검하는것이 사후 관리나 폐문 부재로부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긴급조치등 모든사항의 행정명령은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하여도 반드시 최종책임자가 소유자가 되록 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가 많은 집합건물들은 책임의 모호성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방치, 정기검사의 미수검 방치, 불량설비의 미개선 방치로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데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경제상황이 발생할때마다 그 숫자는 대폭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섬 등 도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안전관리를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기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가 보유장비와 기술축적 등 모든면에서 우위에 있는데 열세에 있는 단독 안전관리자와 역차별은 개선되어야 합나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군부대의 전기안전관리자 완화로 자체교육을 하고 사병을 선임하는것은 
    인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교육으로 선임을할수가 있어서 전기기술인협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을 40시간을 받아야 최소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선해인 신고는 1년마다 재선임할것이 요구됩니다- 사병의 제대로 선임조건이 상실되어도 설비의 변경이 없을 경우 계속 선임되어 있는 불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관련교육은 관리와 인증 등 일관성 차원에서 전기기술인협회가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 O O | 2020. 12. 26. 1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현제 예고된 의견을 반대하며
    보완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0. 12. 25. 20:54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설비정액가산방식만 나오고
    안전관리에 대한책임추궁만 하고 일은 더많아진것 같은데 대행수수료에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네요
    용량에 따른 금액을 정확이 정해주세요
    
  • 홍 O O | 2020. 12. 25. 11:3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1.전기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대행업무시 실무 경력 없을 경우 교육 수료 후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 대행업무는 선임자 없이 혼자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실무 없이 자격증 보유만으로 업무를 하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저압 산업용 380V 200kW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행을 요구합니다
     -> 해마다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저압 부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합니다.
    3.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을 농어촌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검사업무에 집중하고 안전점검업무는 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산자부에서 고시하기를 요구합니다.
     -> 대행업체 경쟁이 치열하여 제 살 깍기로 경쟁하여 수주하고 이는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로 이어집니다. 현장도 다니고 노동자의 면담을 통해 개선바라며 산자부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 O O | 2020. 12. 25. 11:33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점검기록 입력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안전공사의 업무만 줄여주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사항입니다. 이는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2.정기검사시 점검일지 외 점검기록표를 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1항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 홍 O O | 2020. 12. 25.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 있어 여러 고민과 노력을 하였겠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로써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씻으시려면 노동자와도 면담을 하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 개정을 하였다면 더욱 좋은 법안이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기에 표기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12. 25. 00:10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1.안전관리 대행대가산정시 확고하게 명문화 해줘야지 합니다, 고객은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만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 억매여서 부적합 사항도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해임통보하고 자기맘에 드는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런걸 염두에 두고 입법하셔야지 되고 이것이 안되면 모든게 제대로 될수 없습니다,  일례로 현재 안전공사 요금표에 30% 선에 계약하고 60점으로 한정해 놓으니 어떤 폐단이 나고 있나요? 저가에 부실관리하고 저가에 60점 채워도 수입이 작으니 불법으로 자격증만 빌려서 2인분 해도 바쁘기만 하지 수입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안전공사 금액비슷하게 요구하면 계약이 절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수수료표를 매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사는 정기검사나 사용전검사시 수수료가 픽스 되었기에 당당히 불합격 할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을 흥정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2. 정기검사시 점검기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월4회차 점검하는 수용가는 3년차엔 약 150장정도의 기록지가 있고 절연저항측정표및 직무고시에 의해서 작성된 기록이 3년이면 200~300매에 이릅니다 이것을 매건건마다 제출하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안전공사 는 제출받은 그두꺼운 서류를 수천건 될텐데 가져가서 보관이나 할수 있을까요?
    현실과 맞지않는 입법입니다 
    3.어떤 사람이 전기안전관리를 잘하는걸까요?  해답은 현장에 맞게 전기고장 없이 생산에 전념할수 있도록 알아서 관리해주는 안전관리자이고 대가도 싸게 받는 사람이 으뜸 이지요 고지식하게 법대로 직무고시대로 정전해서 측정하고 검사하면 해임 당합니다. 전기 안전관리라는 직업이 참으로 융통성 없으면 해먹기 어려운 직업 입니다
    안전관리를 해본 경험자가 입법에 참여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은 강하게 시정 조치를 내려도 해임 당하지 않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정상적인 댓가를 요구하면서 점검업무를 해도 해임당하지 않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수수료 를 고시해 주셔야 그나마 그게 기준이 됩니다
  • 손 O O | 2020. 12. 24. 2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선 안전관리자 기준은 완화할것이 아니라 강화해야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전기점검 및 이상조치진행시 특고압을 직접 만져서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안전관리자, 안전공사 과장급 직원도 1년에 간간히 고압사고가 나는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불구 아니면 죽을 수 있기에 순간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작업이 많으므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아주 위험한 직업입니다.
    
    추가로 안전관리자는 많게는 월 4회이상으로 점검 및 책임하에 보수를 진행하는등 전기사용하는데에 이상없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에서는 안전관리자외에 안전공사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정기검사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3년에 한번 30분정도하는 정기검사는 불필요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식 거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안전공사는 공익단체답게 
    수용가에서 안전공사 기술진, 장비가 필요시 협조요청하면 
    무상 또는 그에 합당한 금액으로 일반업체에서는 구입불가능한  고가의 기기나 장비를 이용 정밀점검 및 보수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수용가 및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의 입법내용은 수용가, 업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참작하여 숙고하여 주십시요
  • 김 O O | 2020. 12. 24. 21:52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는 90년대초에 제정한 시대적으로 아주 낡은  법이자 시대에 맞지도않고 제정 당시부터   걷은 회사체제이고 속은 개개인이 사업을 하는 기형적인 법 제도로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이 최우선 사람이 먼저다 라는것과는 거리가 먼 제도 입니다 전국 대행하는 안전관리자 들의 처우와 복지 인건비와 근무환경은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제정된 전기안전법은 이런 불합리하고 최일선에서 어려운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과 미래희망을 꿈꿀수 있도록 수수료등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법으로 정해 안전관리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는 갑과 맞딱뜨리는 어려운현실을  개선해야 한합니다  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회사체제로 무하 경쟁을 할수 있도록 점수등  없애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21:3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33조-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
    
    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산자부나 협회에서 고시를 해주어야 수용가에서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견적용 산출기준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수용가의 갑질로 가격이 최저임금수준 이하까지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양질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오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21:39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시행규칙 37조2항-안전관리기록을 정기검사시에 제출하거나 안정공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등록하도록 함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는 설비에 대한 검사시점의 합격유무만 확안하는 것으로서 3년치의 검사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현재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의 검사시 (이를테면 보일러, 자동차 등)에도 장비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곳이 없으며, 전기설비 점검기록은 4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실태조사시에 언제든지 행정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 홍 O O | 2020. 12. 24. 20:55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전기안전관리법이 이번에 공시되고 시행령과 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느데 대행수수료는 왜 그런식으로 했나요. 
    전기사업법에 실태조사가 있어서 직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시는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합니까? 그냥 소방법처럼 달랑 하나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
    소방대행도 수수료가 제대로 못받고 하던데 있으나마나한법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뜩이나 건물주들은 소방 가스 등 안전분야 선임비용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용량마다 점수가있듯이 대행료도 점수와 같이 표로 나오게 해주세요
  • 홍 O O | 2020. 12. 24. 2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관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안전부분이 엄청 강화됐네요. 그러나 정작 일하는 안전관리자는 일만 쌓이고 바뀐게 보수 요구? 그거하나 추가되고 없는데요? 안전관리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로환경 개선하나 없이 일만시키면 산업재해만 더 늘어나겠네요. 평등하게 해야죠. 정말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 업무 겸직해서 힘든데요. 다시 심사숙고해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도 넣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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