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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841호(2020. 1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 ~ 2020. 1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pheo2@korea.kr | 조회수 : 3,6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하여 질환별 분리 요구가 높았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각각 산정가능토록 분리하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잦은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 가능(안 제3조 제1항 제8호)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안 제2조의5)

 

다. 지자체에서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 가능(안 제28조 제7항 제2호)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및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조정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상한일수를 각각 산정 가능토록 조정(안 제8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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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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