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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75호(2020. 1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3. ~ 2021. 1.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5 | 팩스번호 : 044-203-4759 | rudals21@korea.kr | 조회수 : 5,92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자동차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합리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소차량 안전성 및 사고현황, 안전교육의 효과성,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소승용차안전교육은 폐지하되,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과거 사고사례(행당동CNG 버스 폭발사고등)을 감안하여 유지 (안 별표 31 제4호다목2)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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