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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4호(2020.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4. ~ 2020. 12. 10.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0 | hhj8402@korea.kr | 조회수 : 4,5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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