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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85호(2020. 12.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4. ~ 2020. 12. 9.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parkjisu@korea.kr | 조회수 : 7,447회  

⊙법무부공고제2020-3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인 체류외국인관리 인력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소년수용자 관리 인력 38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30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8. 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법무부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지원”을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을 치료처우과장의 분장사무에서 소년보호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하부조직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별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 명칭을 교육지원과와 비행예방교육과로 변경하고, 법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ㆍ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를 법체험연수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 2110 - 0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10 - 3106, 팩스 (02) 2110 - 0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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