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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0-86호(2020. 12.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4. ~ 2020. 12. 9.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sojongtae@korea.kr | 조회수 : 4,702회  

⊙국세청공고제2020-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및 근로ㆍ장려세제 집행분야 인력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파악팀을 신설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20명(5급 1명, 6급 18명, 학예연구사 1명)을 감원하며,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4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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