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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88호(2020. 12. 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7. ~ 2020. 12. 21.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4,811회  

⊙법무부공고제2020-388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제도에 의해 생성되는 사건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검찰 내 보존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 개편

 

1)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및 관계 서류로 규정(안 제2조 제1호)

 

2)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은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에 관하여 검사가 생성한 문서로 규정(안 제2조 제1의4호)

 

3) ‘처분’에서 ‘결정’으로 용어 변경(제3조 등)

 

나. 시정사건에 따른 보존·관리 절차 추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다.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 보존기간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라. 열람·등사 절차 개편

 

1) 시정사건의 열람·등사 절차 규정 추가(안 제20조의2)

 

2)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대상, 피의자 등의 고소장 등 대상 및 피의자 등의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3)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필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4)

 

마.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개편(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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