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89호(2020. 12. 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7. ~ 2020. 12. 21.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4,236회  

⊙법무부공고제2020-389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법무부장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압수물 수리, 관리 및 처분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 (안 제2조)

 

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 사건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제59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다. 검사가 시정조치요구 여부 등 결정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여송부받은 경우의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25조)

 

라.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 절차 신설(안 제27조)

 

마. 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 제5항)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