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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2호(2020.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7. ~ 2021. 1.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3-5175 | 팩스번호 : 044-203-4758 | ruy2000@korea.kr | 조회수 : 5,38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전기사업법」(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ruy2000@korea.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5, 팩스 044-20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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