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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94호(2020.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7. ~ 2021. 1. 18.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6 | 팩스번호 : 044-201-7130 | gjgim@korea.kr | 조회수 : 5,347회  

⊙환경부공고제2020-994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으로 인정 사유 추가(안 제2조제4호)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거주하였으나 이후 타지에서 거주하여 원거주민이 아니게 된 사람이 원거주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원거주민이 될 수 없는 현행규정의 문제를 해소

 

나. 주택 등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호)

 

- 주택 등의 면적은 호(戶)당 면적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부지에 2개 동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 연면적은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함을 명시

 

다. 농업용 기자재창고 등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2조제3호)

 

-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허용되는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곤충사육장으로 재건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용

 

라. 상수원보호구역내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확대(안 제12조제7호)

 

- 구옥(舊屋) 지붕에 안전상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3호)

 

- 기존 주택을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용도 범위 내 거듭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바. 주택의 부대창고, 부속건축물 및 방앗간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1호)

 

- 주택의 부대창고 및 부속건축물은 주택으로, 방앗간은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용

 

사. 환경정비구역 내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안 제15조제2호가목)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신축 증축 또는 목욕장시설으로의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아. 종교법인의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2호나목)

 

-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은 거주민 외에 종교법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

 

자.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1개의 건축물(주택 공장)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호 라목)

 

- 원거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한 공장 주택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은 원거주민 소유의 1개의 건축물임을 명확히 함

 

차.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면적 기준을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합계로 변경(안 제15조제2호라목)

 

- 음식점 면적 기준은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로 명확히 함

 

카.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

 

-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15.12.)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gjgim@korea.kr

 

- 팩스 : 044) 201-7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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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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