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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22호(2020.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8. ~ 2020. 12.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9 | 팩스번호 : 044-202-6027 | nmchang@korea.kr | 조회수 : 3,64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2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607호, 2019. 3. 12. 일부개정, 3. 12, 시행)됨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증명서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34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 지정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제2조의2 개정)

 

영 제1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함.

 

나. 실증특례 신청 및 지정 서식의 마련(제4조의2 신설)

 

1)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함.

 

2)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실증특례 지정서의 양식을 마련함.

 

다.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서식의 마련(제4조의3 신설)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당초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해진 실증특례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양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 202 -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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