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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51호(2020.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8. ~ 2021. 1. 18.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3 | merry97@mnd.go.kr | 조회수 : 3,940회  

⊙국방부공고제2020-351호

 

군위탁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 시 위탁생 본인과 동시 반납의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으로 대체하여 위탁생 주변 가족·지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국외 위탁생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긴급히 단기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군에 단기 일시귀국 승인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급경비의 반납 조치(제12조)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시 본인에게 반납하게 해야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미이행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 전자우편 : merry97@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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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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