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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3호(2020.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8. ~ 2021. 1.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   전화번호 : 044-203-5145 | 팩스번호 : 044-203-4759 | hik75@motie.go.kr | 조회수 : 6,0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주요 내용

 

가. 검사대상기기 등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포함

 

- 시행규칙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 별표1(열사용기자재),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추가

 

나.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검사기준 완화

 

- 시행규칙 별표3의5(검사유효기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 별표3의6(검사면제대상)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캐스케이드 보일러’추가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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